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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충분한 논의 결과” vs “중징계 능사 아냐”

선거방송심의 재심 논의하며 심의위원간 첨예한 대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 마지막 공식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일부 방송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9일 선방위는 MBC와 MBN이 각각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심의를 진행했다. 재심요청 안건은 ▲‘MBC 뉴스데스크’ 4월 11일자 방송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인천연수구을 한광원 후보를 소개하지 않은 건 ▲‘MBN 뉴스8’ 3월 21일자 방송에서 새누리당 홍보영상물이 단독 꼭지로 방송된 건 ▲‘MBN 뉴스와이드’ 3월 30일자 방송에서 일부 패널이 야권후보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당이 날라가 버린다’며 국민의당이 총선 후 해산될 것이라 말한 건 등 총 3건이다. 징계는 각각 ‘경고’ ‘관계자징계’ ‘경고’ 였다.

이 과정에서 이병남 위원은 “오늘 안건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병남 위원은 MBC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위해 출석한 회사 측 의견진술 내용 검토 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MBN 뉴스8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을 본 게 2주 전인데 아직도 노래가 떠오른다”면서 “성의껏 만든 것…분명히 의도적으로 사전 조작을 한 부분”이라 주장했다. 특히, MBN 뉴스와이드 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재심 기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한상혁 위원은 각 방송사의 진술 내용이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면서도 향후 유사사례에도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최고 수준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방송사에 징계를 가중처벌해 왔지만, ‘MBN뉴스8’의 경우 법정제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관계자징계’를 받은 점도 재차 상기시켰다.

한상혁 위원은 특히, MBN 에 대해 “지상파도 중징계 받는 경우 있다”면서 방송기간이 짧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날 3건의 재심은 각 방송사의 의견진술에 더해 평소보다 심의위원 간 대립이 첨예해 지면서 안건 당 논의시간도 길어졌다.

논의 결과 선방위는 MBC에 대해 향후 선거방송 보도에 있어 재발방지 및 사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경고’ 조치를 ‘주의’로 경감했다. 또, ‘MBN 뉴스와이드’ 건은 추가로 첨부한 자료 검토 후 마찬가지로 ‘경고’에서 ‘주의’로 징계가 낮춰졌다. 다만, ‘MBN 뉴스 8’건은 새누리당 홍보성이 짙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재심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조해주 부위원장은 ‘MBC건’은 오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MBN뉴스8’건은 기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미흡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경고’ 이상 제재에 대한 재심 청구 관례화 우려를 ‘MBN뉴스8’건에 대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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