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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후예’ PPL 과했다

‘아몬드’ ‘샌드위치’ 자동차’ 관련 장면, 방송사 의견진술 결정

KBS 2TV 태양의 후예에 포함된 일부 상품의 간접광고 정도가 과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간접광고 관련 방송심의규정 해석에 따라 명확히 어긋났다고 할 수 없어 중징계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화면에서의 크기와 노출 시간 등도 준수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태양의 후예’에 포함된 과도한 PPL지적을 논하며, 특히 논란이 일었던 장면 중 ‘아몬드’ ‘샌드위치’ ‘자동차’ 관련 장면을 지나친 PPL사례로 판단, 방송사의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방송사에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하기 전 ‘의견진술’ 청취 과정을 거친다.

‘아몬드’ 장면은 틴케이스를 열었을 때 ‘하루한 줌 XXXXX아몬드’ 문구가 적힌 종이가 삽입됐으며, 인위적인 ‘상업적 노출’ 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샌드위치’ 장면은 S 브랜드의 특정 메뉴를 주문하는 장면으로, 주문 방식이 해당브랜드 고유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간접광고로 논의됐다.

‘제네시스’ 자동차는 자동주행 기능으로 전환 후 1분 30여초간의 키스장면이 문제됐는데, 자연스러운 극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아반떼’는 자동차 매장에서 자동차를 장시간 대화하며 특정 상품을 부각시켰고, 자동차를 고르는 장면도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상품의 단순노출은 문제삼지 않았지만, 제품의 특장점이나 구체적인 시연이 있을 경우에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극 전개와의 관련성’과 ‘시청 흐름에 방해 여부’ 등 PPL 관련 제재의 기준이 모호해, 향후 관련 사례를 모아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명확히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 의결에 자문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광고방식’ 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단, ‘자동차’ 부분에서는 간접광고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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