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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태양의 후예’ 보도 ‘문제없음’

‘사회적 현상’ 보도 심의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별그대’ ‘대장금’ 등 유사사례 언급도

‘KBS 뉴스9’이 자사 드라마 ‘태양의 후예’ 관련 소식을 지나치게 많이 다루는 것이 방송을 사유화 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2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14일 20일 29일 30일 등 5차례 KBS 뉴스9을 통해 ‘태양의 후예’를 한류콘텐츠로 놓고, 이에 의한 영향력 등을 전한 것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함귀용 위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 돼야 한다”면서, “적용할 조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은 “3월 29일자 방송에서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송환경개선’ 화두를 왜 태양의 후예 보도와 함께 내 보냈는지, 그리고 30일자 방송은 PPL브랜드 정도는 가렸어야 한다”면서 ‘의견제시’ 입장을 냈다.

하남신 위원은 유사사례로 ‘모래시계’ ‘별에서 온 그대’ ‘대장금’ 등을 들며, 해당 방송사들이 뉴스와 연계시켜 홍보한다고 논했다.

그러면서,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한’ 이라며, 심의규정 위반에 의한 전례가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하 위원은 “태양의 후예는 하나의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일반에 화제가 됐고, 중국에까지 파급돼 그 현상을 뉴스 속에서 다룰 수 있다…하나의 현상으로서 뉴스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함귀용 위원도 “KBS가 보도의 직접 이해당사자라 보기 어렵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기에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한류 콘테츠가 만일, 자사드라마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 드라마라고 해서 일방적 주장도 아니었다”면서 ‘문제없음’에 동의했다.

해당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조사하고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의 후예’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2위에 랭크됐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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