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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정 심의위원, 방심위서 국민의당 한풀이?

“후보자 화 풀어준다”며 ‘야권단일후보’ 오보 방송사 중징계 주장…전례 혼돈하며 잇따른 중징계 고집

국민의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이 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뒤늦게 합류하게 된 정연정 심의위원이 위원회 심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당 후보자에 불리할 수 있는 방송을 한 일부 방송사를 향해 중징계를 연달아 내는가 하면, 이전에 받은 적 없는 징계를 받았다고 고집을 세웠다. 정연정 심의위원은 ‘의견진술’ 과정의 필요성을 묻는 등 절차와 징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징벌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25일 제 17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정연정 심의위원은 MBC뉴스데스크가 4월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단일후보로 잘못 보도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단순히 주의 줄 문제가 아니고, ‘관계자 징계’ 정도 수준의 것을 주어야만 한광원 후보의 화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심의의 질을 추락시켰다.

여타 심의위원들은 오보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보이지만, 사실 인지 후 오보에 대한 자막조차 내보내지 않는 등 방송사측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주의’와 ‘경고’ 수준의 징계에서 논의가 오갔다.

정연정 심의위원은 “‘경고’라는 것이 크게 경각효과가 있을 지가 의문”이라며, 직원 누군가가 인사상 불이익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직원이 아닌 방송사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며 ‘관계자 징계’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경고’든 ‘관계자 징계’든 방송사는 벌점으로서 처벌을 받는다. 방심위가 사내 특정 인사를 지목해 징계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계자 징계의 경우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관계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무처 직원은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거방송은 벌점이 2배로 부과돼 방송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지만, 정연정 심의위원은 “MBC가 사업취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중징계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따라서, 직원을 보호하고 방송사를 처벌하기 위해 ‘관계자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정연정 심의위원의 발언은 징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내 놓은 의견으로 풀이된다.

해당 안건은 ‘경고’로 의결됐지만, 정연정 심의위원은 “선거보도의 불공정성을 나눌 때 이 케이스가 어떤 수준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며 ‘관계자 징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 날 논의된 MBN 뉴스와이드 3월 30일 방송에 대해서도 정연정 심의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PD가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제소를 받았다며 다시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양문석 미디어스논설위원은 야권후보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당이 날라가 버린다’며 국민의당이 총선 후 해산될 것이라 말했다.

의견진술차 출석한 MBN 측 설명에 따르면, 사회자는 양박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오해 부를 소지 있다”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얘기냐” 등 세 차례에 걸쳐 제재를 했고, 이 후 국민의당 측의 반론을 수용해 4월 5일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정연정 심의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지켜봤다면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폄훼는 습관적으로 한다…선거보도의 공정성 지켜야 될 기간 동안 표를 얻어야 될 정당에 대해 ‘해체’라는 표현 쓴다”면서 초점을 좁혔다. 이어, 담당PD가 지난 대선 당시 선방위 심의 징계를 받았고 개인 징계로도 이어졌다며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는 듯한 모호한 발언을 냈다.

이에, 심영섭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관계자 징계’가 없었다. ‘경고’가 최고수준”이었다며 전례를 살폈다. 그리고 ‘2012 대한민국의선택’ 프로그램이 ‘경고’를, ‘뉴스와이드’가 ‘주의’를 받았음을 확인하자, 정연정 심의위원은 “2011년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MBN이 지난 대선 프로그램으로 선방위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 ‘뉴스와이드’를 심의하며 ‘관계자 징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격다짐’이다.

심지어 정연정 심의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과하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과하다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과도한 표현으로 경고를 꽤 받았다”면서 앞 뒤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심영섭 위원은 “지금까지 선방위에서 경고는 3번 나왔고, MBN은 법정제재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먼저 주의를 주고 이 후 법정제재로 넘어갔는데, 기존의 결정이나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 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매 방송마다 심의를 해 왔고, 같은 날 방송이라도 방송 전체에서의 비중을 따지며 언론탄압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심위 심의위원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정연정 심의위원의 이 같은 행동은 심의위원으로서 부적절할 수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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