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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 어디로”

MBC, 회사와 특정 기자에 대한 모욕 발언 법적 책임 부재에 유감 표명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이 21일 ‘이상호 모욕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자, “모욕을 느낀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 날 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MBC와 MBC의 특정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모욕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발언의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제 1노조)가 주도한 장기파업기간 중 채용된 모 기자와 회사에 대해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기자들을 앞세운 흉기”라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상호 기자의 발언이 ‘자기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는 “조롱과 왜곡이 뒤섞인 거칠고 과격한 발언에 모욕을 느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공영방송 문화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명확함에도 그 발언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문화방송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이상호 스스로도 ‘기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직업인’이라고 했다”면서, “항소심 판결과 상관없이 만일 이상호가 상식이 있는 자라면, 자신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어떻게 ‘무한 책임’을 다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이상호 기자는 항소심 무죄 판결 후 기자들을 만나 “합리성과 상식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 이하, MBC회사측 입장 전문-


“이상호 모욕사건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모욕을 느낀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오늘(4/21) 문화방송과 문화방송의 특정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모욕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발언의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상호가 지난 2012년 1노조(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가 벌인 장기파업 중 채용된 모 기자와 MBC에 대하여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기자들을 앞세운 흉기”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자기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입사 절차를 거쳐 취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문화방송의 기자를 이상호는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고 왜곡했으며,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라는 극언까지 내뱉았습니다.

조롱과 왜곡이 뒤섞인 거칠고 과격한 발언에 모욕을 느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공영방송 문화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명확함에도 그 발언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문화방송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호 스스로도 ‘기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직업인’이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과 상관없이 만일 이상호가 상식이 있는 자라면, 자신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어떻게 ‘무한 책임’을 다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문화방송 조직의 활기를 흩뜨리고, 회사가 부여한 자신의 위치와 자격을 망각한 채 구성원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이상호와 같은 어떤 유형의 발언과 돌발행태에도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6. 4. 21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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