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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선정․자극적’ 종편 프로그램 법정제재

‘성범죄’ ‘과다노출’ 논하면서 사진 삽화 등으로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자극적 내용의 삽화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 <뉴스파이터>는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범죄사건에 사용된 재료․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당시 범행과정을 직접 찍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또,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의 모교 및 집 전경을 노출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성추행․성폭력 등 성(性)범죄를 다루면서 자극적․선정적으로 묘사한 삽화를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자료화면으로 반복적 노출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는 ‘신문브리핑’ 코너에서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금지’ 조항이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자료화면을 통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 하의를 탈의한 여성이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서 있는 사진 등을 일부 가림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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