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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대위, 백종문 본부장 서울지검 고발

언론노조 조합원 해고 및 징계 등 ‘노조법’ ‘방송법’ 위반 주장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2일(화) 오전 (주)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과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노조법’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의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한다.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MBC 경영진은 노조원, 파업참여를 이유로 증거 없이 해고했음을 자백했습니다. 이밖에도 MBC의 많은 언론인들이 같은 이유로 부당 징계를 당했습니다”라며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을, 또, 녹취록에서 언급된 ‘방송 제작 및 편성개입’ 의혹으로 방송법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위반을 주장했다.

노조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 1호)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90조는 제 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방송법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동법 제 105조(벌칙)은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사무처장은 백 본부장의 방송법 위반을 주장하며, “방송법에는 분명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백 본부장은 PD수첩 PD를 불러서 왜 그 아이템을 했냐고 야단을 쳤다는 등의 전횡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폴리뷰’ 관계자들 <100분토론>이나 <시선집중> 등에 실제로 출연했다”며 이는 “(백 본부장이) 편성·제작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근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언론노조 측은 앞서 폴리뷰 관계자의 방송 출연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녹취록 내용 상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어, 조 사무처장의 ‘명확한 근거’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MBC 회사는 지난 2014년 공대위 출범 당시, ‘“노영방송이 그리운 진보단체”’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원하는 것은 MBC를 ‘국민의 품’이 아닌 ‘정파의 품’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부당한 논리로 MBC를 흔들고 호도하고 비판하는 일부 행동에도 불구하고 MBC는 앞으로도 방송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과 공정방송 실천이라는 사명 완수를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꿋꿋하게 나아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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