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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미디어오늘의 서로 다른 ‘유죄’ 해석

미디어오늘, 민동기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항소심 “사실상 승소”…일부 네티즌, “사실상 정신X리” 꼬집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민 전 편집국장은 MBC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김장겸 MBC보도본부장(전 보도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당했으며, 지난 해 6월 민사 2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형사 2심 항소를 통해 민 전 편집국장은 1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시용기자들로 검찰 출입 기자를 채웠다”는 등의 방송 내용은 사실 확인 없이 비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수경 전 미디어오늘 기자의 보도국 무단침입 논란과 빌게이츠 사망 보도 관련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발언의 목적이 ‘비방’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들며 무죄로 판단했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민씨는 모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라인)를 모두 ‘시용기자’로 교체했다는 허위정보를 말하고 김장겸 본부장을 비방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해 6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민사소송 2심) 에서도 해당 사실로 인한 MBC와 김장겸 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방송 해당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진행자가 관련 사실을 정정보도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은 해당 재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면서, MBC의 무리한 소송 남발 주장을 거론했다. 신문은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국장, MBC 항소심 사실상 승소’ 제하의 기사 기사를 통해, “단 한 건의 사실 오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민사 재판부에 이어 2심 형사 재판부도 MBC가 무리한 소송에 나섰던 점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자평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측은 △조수경 전 미디어오늘 기자의 MBC 출입기자 여부 △김장겸 보도국장이 2003년 MBC 빌게이츠 오보의 책임자인지 여부 △검찰 출입기자가 모두 시용기자 출신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보도본부장에 대한 명예훼손성 방송이 가능했던 근거들이다.

신문은 조수경 기자 건에 대해서는 민사 2심 판결문에서 “조수경 기자를 MBC 출입기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압축한 정도”라고 밝히며 MBC가 정정 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같은 재판에서 ““빌게이츠 오보를 김장겸의 작품이라고 한 것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볼 수도 없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심 형사 재판부의 이날 판결이 2심 민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 변호인측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내용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호인측은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들이 주요 부서에서 밀려나고 김장겸 보도국장 취임 이후 보도 공정성 침해를 우려하는 내외부의 비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용기자’라고 표현한 대목이 형사상 처분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재판부가 민 전 편집국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이 낮아졌진 판결을 두고, MBC의 무리한 소송 남발 결과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기사 말미에 변호인측의 항변을 넣어 재판이 부당하다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 같은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대해 “사실상, 정신X리” “벌금내는데도 승소?”라는 댓글 등으로 ‘아전인수’격 풀이를 지적했다. 한 블로거는 “좌파 언론들이 자신들의 편파적인 MBC보도는 생각하지 않고… MBC가 고소를 남발하며 마치 기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수경 전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 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MBC보도국장실 퇴거요구 불응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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