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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 녹취록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MBC–언론 부당거래’ 주장 반복…드러난 사실 있느냐 묻자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공식 제안으로 지난 달 26일 ‘미디어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방송 경영진의 불법 경영, 방송 개입 실상을 밝혀내기 위한 MBC 청문회’를 첫손에 꼽았다.

또,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와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 주장하며, 세부 내용을 통해 MBC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방송독립 침해 및 불법해고와 부당거래 관련 청문회 개최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내용과 관련해, 기자의 취재에 응한 언론노조는 어떤 부당거래가 드러났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언론노조 정책실의 최 모 국장은 8일 통화에서 “의혹에 대해 검증하거나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당사자들과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해명을 냈다.

다만, 언론노조 측은 “(녹취록 내용 중) MBC경영진에 우호적인 기사와 MBC 본부노조에 비판적인 기사를 상호 주문하면서 프로그램 출연을 언급했다. 간접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논의되면서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MBC 해고자 문제 관련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녹취록 일부를 폭로했다. 녹취록은 MBC경영진 일부 인사와 폴리뷰 관계자 등이 식사자리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MBC 경영진의 핵심 인사가 MBC 문제와 관련해 보수우익매체와 은밀한 유착관계를 맺는 뒷거래의 자리였다”면서 자리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규정했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으로 보인다” 등의 추측성 발언으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또, 녹취록 폭로 이후 연달아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취재를 해 주어야 한다” “얼마든지 취재거리다” 등의 발언으로 의혹제기와 언론취재를 부추겼으며, 녹취록 건을 기사화 하지 않은 일부 매체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이 녹취록 발언 내용만을 바탕으로 제기한 ‘부당거래’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으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폴리뷰 전 편집국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의 의도를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국장은 “(녹취록 외) 추가로 입증이 됐다거나 추가로 근거가 발견된 것은 없다”면서, “물론 사석에서 본부장이 오버한 말씀이라 볼 수 있지만, 공영방송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분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만난 자리인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단순히 사석에서 나온 발언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녹취록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당사자들과 책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나”고 말해, 여전히 의혹만 제기된 상황임을 반증했다.

녹취록 폭로 이후,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 굳이 매체명과 당사자 실명을 거론했던 이유를 묻자, 그는 “매체를 특정하거나 전 편집국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측은 최민희 의원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1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매체명과 당사자 실명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가 특정 국회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언론노조의 입장과 행보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선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고, 본인들의 육성이 맞다고 인정한 것. 다만 사석에서의 발언이라고 한 것. 당사자들이 진술한 녹취록이 있는 것”이라며 “최민희 의원이 제기하고 폭로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언론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론노조 측의 이 같은 답변은 최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언론노조의 진상규명 요구를 없는 사실로 만드는 셈이 된다.

한편, 방문진 논의와 국회 청문회 등 시급한 조치를 주장하는 언론노조 측은 소위, 최민희 의원의 ‘녹취록 3개월 숙성’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의원실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이서, 따로 언질이나 정보가 없었다. 언론노조에 전혀 말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정무적으로 판단하셨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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