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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이 시민단체 ‘컴플레인’ 대변인?

이병남 민언련 정책위원, “총선보도감시연대 ‘선거방송 민원’ 왜 딴 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위원회)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불만사항을 직접 거론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병남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이완기. 이하 민언련) 정책위원은 7일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2016 총선보도감시연대’의 의견을 들은 게 있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견으로 올렸는데, 일반 방송심의로 넘어갔다”면서 사무처에 선거방송 심의 대상과 일반 방송심의 대상의 기준을 채근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민언련 등 좌파성향의 단체 위주로 구성된 선거방송 모니터링 조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는 이병남 위원의 지적에 “방송 내용이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거나, 민원사항이 선거 관련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반대로, 지적한 내용이 선거방송과 관련이 없거나 방송심의 기준에 저촉될 경우 일반 방송심의로 올린다”면서, “지난번에 선거심의로 올린 안건에 대해 방송심의 안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앞서, 사무처는 서울 마포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강승규 새누리당 의원의 막말영상 심의안건에 대해 일부 위원들로부터 방송사에서 제작하거나 편집한 영상이 아닌 단순 보도는 일반 방송심의로 가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방송의 품위를 위해 팩트를 조정하라는 것은 사실보도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는 위원회가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민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거나, 통상 문제없음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각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이병남 위원은 이 같은 합의사항과 무관하게, 총선보도감시연대가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의원 관련 건’을 언급했고, 사무처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박선숙 전 의원이 박영선 의원 국민의당 입당을 막았다’ ‘여성이 여성을 막는다’ 등의 표현을 지적…문제제기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병남 위원은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인데, 양성평등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사무처에 따져 물었고, 사무처는 이에 답하지 못했다.

심의위원으로서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며 사무처에 소위, ‘갑’으로서의 압력을 행사한 셈.

다른 심의위원은 선거심의나 방송심의나 사무처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내려지는 징계의 효력은 같다고 해석했지만, 이병남 위원이 이처럼 일부 시민단체의 불만사항을 대변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안건을 논의하는 심의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해주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병남 위원의 발언 내용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다르다. 구성 위원에 따라 심의 결과가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오갔다면 선거심의에서 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선거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재주문 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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