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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노조, 14일 총파업 투표 실시

‘단체협약 체결’ ‘노조파괴 저지’ 명분…18일까지 온오프라인 투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노조)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안건은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파괴 저지를 위한 문화방송본부 조합원 총파업’이며, 파업시기와 방법 등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사내에서 3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MBC는 지난 해 각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다. 임금협상은 3개 노조 모두 마무리됐으며, 단체협약 협상 과정 중 MBC본부노조와의 마찰이 다시 불거진 것.

MBC본부노조가 발행한 비대위특보 8호에 따르면, 노조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달(1월) 말까지 19차례에 걸쳐 회사와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거듭된 교섭 지연과 해태 등 불성실한 사측의 태도로 인해 교섭이 결렬된 뒤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또,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며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했던 중노위원들은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결국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보고 (2월) 23일 오후 6시쯤 최종적으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노위 조종중지 결정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회사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양측 간의 입장차가 커서 조정안 도출의 여지가 없었다거나 어느 일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큼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간 이견차가 큰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단협 교섭을 위한 룰미팅 차원의 초도회의를 노사가 2016년 1월 19일과 1월 26일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고 단협 회사안을 조속히 완성한 후 본격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본부노조는 이 같은 일련의 교섭 과정을 무시한 채, 무단협이 4년째라며 갑자기 돌발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단체협약 협상 지연의 책임이 MBC 본부노조 측에도 있음을 지적한 셈.

회사는 또, 노사 단체협약은 지난 2013년 1월 17일에 효력 만료됐으며, 2011년 10월 17일에 맺은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1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만료 후 3개월 간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노동조합법상 기간(여후효)까지 종료된 데 따른 자연적인 효력 상실이라 강조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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