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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선거 여론조사 보도기준 강화

최초보도 시 ‘표본 크기’ 등 고지항목 4개 추가

오늘(3일)부터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시, 해당 방송사가 최초로 보도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기존 8개 항목에 4개 항목이 추가, 총 12개 항목을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기준을 강화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을 의결, 3일 방송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이 ▲타 언론 등에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때는 현행과 같이 8개 항목(조사의뢰자/조사기관・단체명/조사대상/조사일시/조사방법/표본오차/질문내용/응답률)을 고지하되, ▲해당 방송사가 최초로 보도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기존의 항목 외,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지역’ ‘가중 값 산출 및 적용방법’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함께 고지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은 방심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구성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가 요청한 사항으로, 방심위 측은 이에 대해, “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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