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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카더라’ 보도 징계받는다

방심위, 더민주 비주류 진영이 작성했다는 ‘탈당리스트’ 보도 ‘권고’ 처분

종합편성채널의 ‘카더라’에 근거한 보도가 징계를 받았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지난 해 12월 2일 ‘채널A 종합뉴스’와 이튿날(3일) 채널A <굿모닝 A>, TV조선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등 뉴스 프로그램에서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탈당 예상리스트’를 보도한 데 대해 ‘권고’ 징계를 내렸다.

해당 안건에 대해, 하남신 위원은 “방송에서의 금기사항을 다룬 것”이라 강하게 논했다. 이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건이면 모를까, ‘비주류가 작성했다’는 걸 누가 확인하느냐”며, “이런 괴문서가 돌아다니고 있다 정도는 보도할 수 있지만, 출처도 불분명한 것을 다루는 것은 보도 프로그램의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함귀용 위원 역시, “’카더라’에 입각한 리스트, 신빙성 없는 리스트를 방송에서 그대로 전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동의했다. 다만, “당시 누가 탈당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하남신 위원은 “탈당설 나오는 인사를 기자가 취재해 얼마든지 하마평 쓸 수 있지만, 출처 불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은 취재윤리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 사무처는 “방송 중 신빙성이 있느냐”는 식으로 사실을 단정 짓지 않은 측면도 있음을 주지시켰지만, 하남신 위원은 “그러려면 방송을 하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묵 위원장은 당시 정황상 몇 명 정도가 탈당할 것이라는 예상은 ‘특종성 기사’로 할 수 있지만, “실명이 거론됐고, 실제로 탈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안건에서 거론된 프로그램들에는 ‘권고’ 처분으로 결정됐다. 이후, 동일한 형태의 민원으로 다시 논의되면 징계 수위는 높아진다.

한편,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 중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24일, “전파 낭비가 아니라 전파를 오염시키는 종편은 막말 저질 방송 당장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고, TV조선 ‘뉴스를 쏘다’와 채널A ‘돌직구쇼’ 방송 중 발언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즉각적인 사과와 방송사의 조치를 촉구했다.

더민주의 이 같은 논평은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해 사실상, 민원제기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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