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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칼럼니스트 “녹취록은 그 매체 기자가 작성해서 최 의원에 제공”

제보자가 ‘6시간 분량 녹취록’ 작성해 건넸다?…최민희 의원 ‘녹음파일 입수’ 주장과 상충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이른바 ‘MBC 녹취록’ 입수를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제보자로부터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이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와서다.

최 의원은 25일 녹취록을 공개한 첫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회동에 함께 했던 참석자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제공한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들의 회동은 같은 해 11월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두 모임 모두 대화 내용이 입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1일자로 게재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MBC를 이대로 둘 것인가-[김종철 칼럼] ‘증거 없는 해고’ 폭로에 ‘선거철 정치공작’이라니' 칼럼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

김 이사장은 글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최 의원의 녹취록 공개에 대한 MBC 측의 반론을 먼저 언급한 뒤 “녹취록은 백종문과 극우매체 편집국장을 중심으로 대화가 오고가는 자리에 합석했던 그 매체의 기자가 작성해서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백종문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녹취록을 직접 작성해 최 의원실에 제공했다고 적은 것이다. 언론인 출신 김 이사장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혼동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대목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달 2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녹취파일을 저희가 국감 끝나고 지난해 바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시간 대화록이거든요”라고 밝혔다.

지난 4일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는 제보자가 ‘6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들고 최민희 의원실을 직접 찾아왔느냐고 묻자, 최 의원 측은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한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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