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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 분양 광고, 실제 아니라도 ‘합법’

김진욱 변호사 “소비자 눈높이와의 괴리가 있는 판결 아쉽다”

‘중도금 무이자’를 내건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광고가, 이와 달리 실제 분양가에 중도금 이자가 포함돼 있어도 입주자를 속인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지난 2011년 한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게 해준다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중도금 무이자’는 목돈이 없는 입주자를 위해 건설사가 내놓은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장씨는 그러나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자 비용이 다른 명목으로 숨어 있는 사실을 알고 건설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광고가 거짓도 불법도 아니라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언론 보도를 보거나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자 비용이 분양가에 들어 있단 걸 알 수 있는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광고 문구만으로 완벽히 공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따르면, 건설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분양 원가의 어딘가에는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일반 소비자들도 당연히 인식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판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소비자 눈높이와는 괴리가 있는 점이 아쉽다”며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 실태 및 그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소송을 통한 치열한 법리공방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면밀한 분석 및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측은 "숙박 예약 시 '조식 무료 제공'"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밥값을 완전 공짜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설명하지만, 건설사의 잘못된 유인 마케팅을 정당화한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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