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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의 야릇한 행보, 야권 ‘고영주 퇴출 도우미’ 논란

야권 문제제기에 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착수...변호사들 “사실상 새민련 법률자문이중대 노릇” 직격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전방위 퇴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측 의원들이 고 이사장에 대한 이념공세 및 사퇴압박을 가한데 이어 민언련 등 좌파진영 언론단체들이 비판성명 여론몰이에 나섰다. 더 나아가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법적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는 1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김포대학의 임시 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관련 소송을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고 이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야당의 변호사법 위반 주장을 그대로 따라 고 이사장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진당 법률대리인단 단장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추천한 서울변회, ‘통진당 천적’ 고영주 이사장에 보복?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약칭 자변)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어 “회원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특정 정파 옹호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성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자변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원로 회원인 방문진이사장이 변호사로서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방문진이사장의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광기어린 매카시즘이라고 매도하고 방문진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며 “이와 같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태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지방변호사협회가 공법인으로서는 법률상 금지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려고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원인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성명서 발표는 지극히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변호사단체를 정치단체화한 것”이라며 “변호사단체의 정치세력화는 사회의 법적안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이사장에 대한 서울지변의 이 같은 상식 밖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구 통합진보당 해산에 핵심 역할을 했던 고 이사장과의 악연이 눈길을 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자 통합진보당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파문이 일었었다. 그때 김선수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한 곳이 바로 서울변회다.

고 이사장은 통진당 해산의 핵심 역할을 한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같은 성향의 서울변회의 주류와 대척점에 선 소수파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때문에 서울변회의 행보가 고 이사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변회의 행태, 새민련 법률자문이중대나 다름없어...차라리 새민련 산하 단체로 가라”

자변 소속의 황성욱 변호사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다. 그런데 특별하게 범죄 수사 단서가 발견됐다거나, 예를 들어 언론이나 검경이 수사에 들어갔거나 비리가 제보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뒤져보자라는 식이라면 그게 과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지 서울변회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 의심이 들뿐”이라며 “서울변회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을 자백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마당에 무슨 힘으로 서울변회를 끌고 갈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이 든다”며 “차라리 새민련 산하 단체로 들어가서 하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서울변회의 지금 행태는 새민련 법률자문이중대나 다름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조는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 이사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부터 받아야 하고, 검찰의 엄벌도 동시에 받아야할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미 이 사안에 관해 언론을 통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 이사장은 “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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