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송호창 ‘고영주법’ 추진...특정인 잡겠다고 ‘점입가경’

“특정인 잡겠다고 빙빙 돌려 꼼수까지...차라리 방문진법 고치자고 해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사퇴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민련 송호창 의원이 방문진 이사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고영주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의 이념과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해 법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테러수준의 막말과 수준이하의 전문성, 업무능력 부족으로 문화방송의 공적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검증 부재 △책임자 회피 △해임이나 징계 어려움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밝힌 '고영주법'의 기본 골자는 크게 3가지로, ▲ 첫째, 국회법 제65조의2가 명시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장을 포함시키고 ▲ 둘째, 방문진 이사와 이사장 선정절차 강화 ▲ 셋째,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징계 명문화다.

송 의원은 둘째 조건과 관련해 “현행 방문진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추천하는 관례에 맞춰 선임되고 있다.”며 “이에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패한 인사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사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고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사가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령 7명 이상의 의결로 이사장을 결정하게 된다면 고영주 이사장 같은 극단적인 인물의 등장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한 셋째 조건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 등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만함과 편견에 굳은 고 이사장이 MBC를 망치게 할 수 없다”며 “법의 미비를 바로 잡아 부적격 인사를 해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 소신발언 이후 사퇴공세에 나선 야당이 이른바 ‘고영주법’ 발의까지 밝히고 나선 상황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웃기지만 법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학자는 “이사장 선임할 때 야당 동의를 얻으라는 것 아니냐.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드니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인데, 뭘 빙빙 돌려서 꼼수까지 쓰면서 어렵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간단하게 이사 9명 중 5명을 야당에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럼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며 “특정인 잡으려고 법 만들지 말고 정 억울하다면, 방문진법에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못 넘는다 그렇게 고치면 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쉽게 말해 특별다수제 하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지구상에 특별다수제가 어디 있느냐”며 “특별다수제를 하자는 건 야당이 맨날 뻐꾸기처럼 하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MBC 사장이나 이사장이 선출될 수 있나. 결국 가장 무능한 사람을 임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사장은 더 엉망이었다. 그때 이사장 하던 사람들 더 제 멋대로 였다”며 “복잡하게 법을 만들게 아니라 방통위에다 이사 절반 달라고 하면 된다. 이사장이 어쩌고 하지 말고 KBS 법 바꾸는 것처럼 그냥 방문진법 바꾸자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