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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입직원 채용공모에 ‘일베 방지 조항 포함’?

“KBS가 언론노조 측 정치공세에 사실상 굴복...청년들에 특정 사이트 금지 암시조항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요소”

KBS가 2015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공모 요강 가운데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에 비추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사 이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최종합격 또는 입사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대목을 놓고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언론노조 측이 이 내용을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미디어오늘은 1일 관련 기사에서 KBS의 이 같은 공모 요강 내용을 놓고 “올해 초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유저 채용 논란이 있었던 KBS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며 “KBS가 신입 공채에 일베 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제시한 KBS 공모 요강에는 일베 방지 조항이 없다. 다만 앞서 소개한 대로 KBS는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근거해 입사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는 ▲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 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영방송으로서 원론적인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일 뿐 특정 커뮤니티사이트나 이념성향을 겨냥한 대목이 아니다.

문제는 언론노조KBS본부 등의 일베 공세 논란 끝에 KBS가 신입 직원 공모 요강 내용에 새로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언론노조가 ‘일베 방지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만일 채용된 신입 직원이 우파성향의 사이트 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론노조가 이 규정을 근거로 단지 특정 사이트 회원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퇴출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이전까지 직원채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해오던 KBS가 언론노조 측 ‘일베’ 정치공세 끝에 이 같은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은 언론노조의 정치공세에 사실상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KBS가 새로 추가한 공모 요강은 청년들에게 KBS에 입사하려면 특정 사이트를 배척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KBS 기존 직원 채용 시스템으로도 공영방송인으로서 부적합자를 거를 수 있는데도 일베 논란 후에 새로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 홍보실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신입 직원 공모가 나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구체적 사실을 파악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KBS 측의 연락이 오는 대로 기사에 답변 반영 예정)

기사 추가(오전 11시 10분경) : 기사가 나간 후 KBS 홍보실 관계자는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갈등조장이나 명예훼손 등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자질에 부적합한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방지조항일 뿐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세력 배척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주관적이고 과도한 해석이라는 게 KBS의 입장”이라고 밝혀 왔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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