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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9억원' 한명숙 징역형 확정, 구속

대법원 판결 확정, 의원직도 상실


친노좌익세력의 핵심 인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가 사실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전 국무총리)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10월 1심 재판부는 "공여자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한 의원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곧 구속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짓밟고 사진을 찍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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