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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조 가처분 기각한 법원, 향후 파급 효과는?

“경영권, 인사권 침해하는 언론사 노사단협 독소조항 개혁 계기로 삼아야”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이하 연합뉴스 노조)가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며 지난 5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과 관련해, 다른 언론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월 취임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단체협약 사안인 ‘편집총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이창섭 논설위원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앉히고, 조복래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가 편집인을 맡도록 해 단체협약 위반 논란이 일며 노조의 반발을 샀다.

편집총국장제는 지난 2012년 연합뉴스지부가 103일 파업을 통해 얻어낸 산물로 언론노조 측은 “경영과 편집 독립 원칙을 지켜주던 제도”라고 치켜세우지만 일각에서는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 사장도 취임 당시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편집총국장제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편집총국장은 단협상 ‘편집인’으로, 사장이 지명한 총국장 내정자는 기자직 사원 3분의2 이상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는 제도다. 또 총국장이 공정 보도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제도도 단협 내용에 포함돼 있다.

박 사장은 취임 후 편집총국장제가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단협이행을 중단했다. 이에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4월 조복래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 이창섭 편집국장 직무대행, 황대일 전국-사회에디터, 이기창 국제에디터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27일 연합뉴스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가 편집총국장 대신 콘텐츠융합담당 상무를 편집인에 겸하고, 편집국장 직무대행, 지방에디터, 국제에디터 등을 임명하면서 사전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편집총국장과 제작국장을 임면하기 위해 반드시 임면동의투표를 거쳐 기자직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부당하다.”며 가처분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편집총국장제 임면동의투표가 기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과정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은 KBS, MBC, YTN 등 다른 언론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 언론사들 역시 단체협약에 평기자들이 부장, 국장 등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거나 국장책임제, 임명동의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언론사들 노조가 특정 정치·이념지형에 속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본부, 지부로 강한 정파성과 이념지향성을 띄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야권연대를 통해 옛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2012년 당시 4·11총선을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은 김인규(KBS)·김재철(MBC)·배석규(YTN)·박정찬(연합뉴스) 사장 퇴출과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등이 담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약칭 문방위)의 의원 배정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들 노조가 주도하는 단체협약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오히려 언론사 정치이념 편향을 부추기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단체협약 위반은 맞지만 인사권 침해”라며 연합뉴스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KBS, MBC, YTN 등 불공정 단체협약 체결을 주도하는 언론노조 행보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곧 구성될 KBS, MBC 차기 이사회는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향후 언론사 노사 단체협약에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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