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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이승만 조작보도’ 안건이 불법?

방송법 제49조도 모르는 야당 이사들


조작보도 비판이 거센 ‘이승만 정부 일본망명 요청설’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사회 자체가 불법”이라며 “있을 수 없는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날 이 같은 논리로 ‘보도의 정확성 제고 방안에 관한 보고’ 안건 상정을 필사적으로 막았고 결국 논의는 무산됐다.

당시 이규환 이사는 “이번 이사회는 보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주언 이사도 “특정집단과 특정세력의 반발을 사회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영묵 이사도 “이사회는 근본적으로 KBS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외부의 압박을 막아주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이번 안건은 절차성 합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방송법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일 보도를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자들의 자율적 취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것은 심대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준상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투영하려는 시도”라며 “특정 집단세력의 불만을 이사장 스스로 대변하고 자처하면서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 이인호 이사장 개인에 대해 공격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야당 이사들 주장처럼 KBS 이사회가 ‘역대 최악의 왜곡 보도 가운데 하나’라고 꼽히는 이번 이승만 관련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불법일까?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도 자의적으로 왜곡한 야당 측 이사들

이 같은 야당 추천 이사들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반박과 문제제기는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KBS 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위원장 황우섭)은 “KBS이사회는 KBS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KBS 프로그램의 문제를 사후에 평가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반박했다.

공영노조는 “야당추천 이사들이 주장하는 방송법 제4조 2항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은 KBS 내부의 정상적 게이트 키핑과 사후 평가를 막고자 함이 아니라, 제3자의 방송개입을 차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승만 정부의 망명정부 추진 왜곡보도’ 사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여당 측 이상인 이사도 임시이사회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2항을 언급하며 “이 부분은 저희 이사회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일부 기자, PD들은 이 조항을 들어 자신들이 보도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고, 이사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본 방송이론과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인 이사는 “4조 2항의 취지는 국가권력이라든가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보도 기능이나 제작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얼마든지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에는 가능하면 집행기관의 자율성에 맡기도록 해서 (의견 표명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정식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루려는 것을 회피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은 KBS 왜곡보도, 조작보도 사태에 관해 이사회가 논의하는 것은 이사회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야당 추천 이사들의 ‘불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방송법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1항 1호에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2항에도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사실보도로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보도”라며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해당 보도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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