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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승소 MBC본부노조 ‘공방협’ 압박 시작, MBC의 대응은?

“전임 사장 일이라고 소송 나몰라라...” 비판받더니 역시나 노조에 반격


2012년 MBC 파업 관련 핵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MBC가 이번 주 노사 상견례를 갖고 ‘2015년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임단협을 앞두고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기관지격인 미디어오늘은 <노조 상대 소송 전패한 MBC, 단협에서 태도 바꿀까>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미디어오늘은 195억 파업손배소송에서 MBC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가 판결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그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MBC)는 원고의 구성원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며 MBC를 압박했다.

미디어오늘은 김재철 전 사장 취임 후 파기됐던 단체협약을 언급하면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정방송협의회(공방협) 등 제작자율성 확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방협은 운영규정에 따라 국장의 보직변경 요구, 본부장 평가 의견조사 등이 가능했던 내부 구성원들의 견제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MBC가 노영방송화 된 데에 이 같은 내용의 공방협이 노조가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장악하게 된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MBC는 7차례 회의를 거쳐 단협 100여개 조항 가운데 16개 내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합의했다. 16개 가운데 대부분은 공정방송과 조합활동에 관한 조항이다.

조능희 MBC본부장은 16일 노보를 통해 “경영진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존중한다면,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조항”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공중파 방송사에 있고 법원조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공방협을 복원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앞서 파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11년 MBC본부의 공방협 개최 요구를 무시한 경영진 행위가 공정방송 의무를 저버린 중차대한 문제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MBC본부 노조가 파업 소송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진 가운데 MBC 사측이 과연 단체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한편, MBC 파업 관련 소송에서 회사의 습관적 패소와 관련해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문제는 MBC에서 이 소송을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다퉜느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MBC 사측과 방문진을 비판한 바 있다.

이헌 변호사는 “MBC나 방문진이나 (그들은) 김재철 사장과 자신들은 관계없다고 시청자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이 달린 문제를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MBC와 방문진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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