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JTBC 손석희 경찰소환이 비판 언론 길들이기? “황당한 이야기”

성완종 녹취록 가로채기 의혹도...“당당히 조사받는 게 정도다”

경찰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에게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다. 그러나 JTBC 측은 “손석희 사장이 경찰에 나가기로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한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면서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는 JTBC 측은 “고소 사건이니 관련자 소환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19일 손 사장이 경찰에 나가기로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JTBC 측은 “경찰이 공개적으로 JTBC와 손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서 “지금까지 실무자 조사에 협조해왔는데, 이런 식이면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손 사장 소환을 정치적으로 해석, 정권에 비판적인 JTBC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JTBC 측이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손석희 사장을 경찰에 출석시키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되나. 오히려 여론의 반감만 사는 일로 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JTBC가 일부의 환영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향신문의 성완종 녹취록을 중간에 가로채 보도했다는 의혹과 질책도 받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몰래 입수해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JTBC가 원칙에 맞게 조사에 응하고 의혹을 푸는 게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