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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법파업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우려, 대법원 갈 것”

“공적 의무(방송공정성 등)가 근로조건과 연계돼 노동쟁의를 통해 해석될 경우 모든 제도 무력화 우려”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2일 입장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문화방송은 정파적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1. 2012년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벌인 파업과 관련하여 형사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고, 형사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회사는 2012년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민사소송 2건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2. ‘방송의 공정성’은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고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지상파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이러한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규, 방송강령,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을 운용,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업(재)허가제 및 언론중재, 재판 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어느 순간에도 감히 ‘충분히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공적 가치이자 민주사회의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 정치편향적, 사익적 주체가 아닌 객관적, 정치중립적, 공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힘의 논리가 아닌 합리적 사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벌인 2012년 파업의 본질적 문제점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과 함께 노동조합이 정파적 시각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정성을 주장한 뒤 파업이라는 투쟁수단, 즉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자 한 것에 있습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단체라는 점에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4.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적 의무는 근로조건과 연계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공적 의무와 근로조건이 연계되어진다면 의료, 철도, 법률, 회계, 공공서비스, 식품 등 여타 사업영역에 부여된 공적 의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우리사회가 지켜가야 할 공적 가치는 노동쟁의라는 노사간의 투쟁을 통하여 그 내용이 해석되고 실현되어 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 운용하고 있는 모든 제도는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주장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근로자의 이익을 힘(투쟁)을 통하여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는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진, 특정 노조가 벌인 2012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우려하며, 따라서 법과 제도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5.6.12.

㈜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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