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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허위 비방’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2심도 “MBC에 손해배상” 판결

서울고법, MBC·보도본부장에 각 200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 명령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국민TV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전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또다시 M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28일 이 사건과 관련 형사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민사에서도 연달아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6일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국민TV PD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MBC에 300만원, 김 본부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MBC와 김 본부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국장과 김 PD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파업 기간에 입사한 경력기자로 모두 교체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민 전 국장 등이 2013년 국민TV 인터넷 방송에서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민 전 국장 등은 1심에서 MBC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고소 당시 MBC는 소장을 통해 국민TV '미디어토크' 13화 방송에서 “김종국 사장이 마치 김장겸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MBC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하며 청취자로 하여금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내용 중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당사자가 김장겸 현 보도국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다”면서 국민TV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김 보도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보를 낸 당시 MBC는 김장겸 차장에게는 공식징계가 아닌 ‘구두경고’에 그쳤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공식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MBC는 또한 미디어오늘의 조수경 기자의 ‘무단침입’ 고소 사건 대목에서도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김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시켜 김종국 사장에 대한 항명성 인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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