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보도본부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28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MBC는 지난 2013년 8월 21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국장과 김용민 피디가 ‘미디어토크’ 방송을 통해 근거없는 추측발언으로 MBC에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이유였다.
MBC는 민동기, 김용민 두 사람이 진행하는 ‘미디어토크’ 방송과 관련해 ▲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은 김장겸’ ▲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의 보도국장실 난입 관련 ▲ 김장겸 국장이 검찰 출입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MBC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방송은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 (10화) ▲MBC 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 (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19화) 등이었다.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은 민사소송과 함께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악의적 비방을 이유로 추가 형사고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014년 6월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국장에게 "도합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동기 전 국장 형사고소건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해 9월 25일 민 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