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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현대증권 관련 눈에 띄는 이유는?

“김 의원 그런 행동 오해살 수 있어...재판에 영향 주는 행위 자제해야”

[이철이 기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과 관련해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김용남 의원의 현대증권 관련 활동이 유독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7·30 재보궐 선거에서 수원병에 출마해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을 꺾고 당선된 변호사 출신의 정치 신인이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는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 의원이 바로 현대증권 사측과 노조 간의 고소고발 사건 수임을 맡은 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일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할 동안 현대증권과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 측의 치열한 소송 전에서 민 전 노조위원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변호사 시절엔 노조측 ‘변호인’으로, 국회의원이 돼선 사측에 불리한 의혹과 문제제기

문제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변호사 활동을 하던 당시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현대증권 관련한 현안에서 줄곧 사측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측에 불리한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노조 측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한 노사관계를 다루어야 할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이 과거 돈을 받고 사건 수임을 맡아 직접 민 전 위원장을 변호했던 현대증권 관련 문제에서 유독 노조 측에 힘을 싣는 태도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현대증권 노사간 소송 공방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 의원은 최근 현대증권이 랩어카운트 제도를 이용해 정부기금계좌 수익을 증권사 고객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이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부처 네 곳 산하 기금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 30조 원 중 14조원을 랩어카운트로 운용하면서 정부기금 수익 1천2백억원을 또 다른 고객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당시 김 의원 측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업계 기금운용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며 “고객의 수익을 유용한 경우는 없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중 기금 수익 1200억원에 대한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올해 초, 현대증권 매각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도 김 의원은 민 전 노조위원장 변호인으로 사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김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해 부당해고 여부 등에 판정을 내리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현대증권 사측을 향해 숱한 의혹 제기와 공격을 이어갔던 민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 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작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해사 행위를 한 이유로 민 전 노조위원장을 면직 처분했고, 민 전 노조위원장은 불복해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냈었다. 그러나 그는 서울지방노동위가 '면직 조치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불복 신청'을 제기했고, 2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올해 5월 그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적법했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 진행 중임에도 노조 일방 편드는 것으로 비춰져... 오해 피하도록 공정해야”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몇 개월 후인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심판 담당 공익위원 구성이 사용자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했던 것. 김 의원은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준사법기관인 중노위의 공익위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노위가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내 최고권위 심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하고 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련 비평 활동에 주력해온 박한명 미디어평론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건을 수임해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위원장을 변호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현대증권과 관련해 묘하게 노조 측을 계속 편들고 있는 모양새”라며 “의식적으로라도 오비이락을 피해야할 국회의원이 이렇게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게다가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김 의원 활동 자체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을 김 의원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증권 노조는 강성 중 강성이고, 노조를 그렇게 초강성으로 이끈 주인공은 바로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이라며 “노조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증권업계는 물론 경제계에서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경제에 끼친 해악을 인정하는 마당에, 그리고 실제로 노사 소송전에서 민 전 노조위원장의 의혹제기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김 의원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 김 의원이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현대증권 노조 측 변호를 맡으며 몸담았던 법무법인 일호 측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용남 의원이 현대증권 노조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국회의원이 된 후 완전히 손을 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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