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이용부 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처리여부 '주목'

대검찰청에서 1인 시위 등 잇따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찰청 주례간부회의에서 내달 4일까지인 6·4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 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는 관계없는 태풍피해복구 비리사건(10년전 사건)과 이미 무혐의 처리된 인사비리 사건을 본인의 공보지에 게재하여 상대후보인 정종해 전 군수측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고발당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성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된 뒤 현재까지 기소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관련 대검찰청 앞에선 관련사건에 대해 수사촉구 1인시위가 진행 중이다. 26일에는 전남 순천지청 앞에서 보성군수 불법선거 진실규명 위한 보성군민 30여명이 검찰에 철저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제6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7명으로 새누리당 소속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4명, 무소속 당선인이 4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김동진 통영시장, 한동수 청송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하학열 고성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박영순 구리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김양호 삼척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