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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해운대기장갑)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의 단체장의 경우 현행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안위 위원으로 추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직접적인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원자력산업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그럼에도 원전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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