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내년 전라남도의회 의정비 동결...이후 3년은 공무원과 동률 인상

도의회 안대로 가되 법령상의 기준액 상한선 넘을 수 없도록 하는데 전체 위원 찬성


내년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의원들의 의정비가 동결됐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제10대 의회가 끝나는 2018년 까지 3년간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결정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21일 전라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10명의 위원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남도의회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의회에서 요구한 이 같은 의견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한 위원은 “전남도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일하는 사람에게는 적정의 의정비를 지급해야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위원은 “의원들의 사기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무조건 동결보다는 상황에 맞게 변동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견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모 위원은 “전남도는 변수가 불리하지만 면적이 넓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교통비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도의회 의견안에 찬성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회 안대로 가되 법령상의 기준액 상한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데 전체 위원의 찬성과 동의를 얻어 이같이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했다. 다만 회의록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익명 처리키로 의결됐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