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서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는 모 후보는 오는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6월 4일 선거 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전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는 차량을 동원하여 사전투표를 치르도록 하는 불법 선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4일 유세현장에서 만난 모 후보는 “교통약자를 핑계로 차량 지원 등을 동원해 다수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당 소속 후보들에게는 유리한 방식으로 치우칠 우려가 되는 만큼,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 후보는 30~31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각 투표소에 선관위에서 철저한 감시와 함께 불법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며, 이에 앞서 사전에 각 후보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엄금한다는 공문을 보내 사전투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 후보측에 따르면 “이처럼 사전투표의 악용소지 우려와 관련 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으며 투명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전투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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