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천시장 후보인 정만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6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하며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 중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불명예를 떠안은 가운데, 최근 경남지방경찰청이 정 후보 측근 A씨에 대해 금품살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본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 후보 측근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경남지방경찰청은 차량에서 상당량의 현금이 발견된 것 또한 사실이냐는 질문에 “상당량은 아니지만 현금이 발견된 건 사실”이라며 “현재 (정 후보와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중이다”라고 답했다.
측근 A씨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정 후보는 지난 3월 제기된 ‘손봉투’ 살포 의혹에 이어 또다시 ‘돈 선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측근에 의한 ‘금품 살포’ 의혹으로 ‘2관왕’을 달성한 정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으며, 2012년 추석 때는 상품권을 배포해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정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B씨는 지역의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거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1월 23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사천시장 경선에서 정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차상돈 전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정 후보의 금품살포 사실 확인, 선거인단 명부 유출, 관권선거 진행, 여론조사 조작 등 불법선거의 구체적 정황들을 제시하고 새누리당 클린공천감시센터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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