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창근 전 경기부지사가 지난해 파주캠프에서 지역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 선관위는 지난해 ‘선거법위반 관련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했지만, 예총장이 출마에 의사가 없다고 밝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출마를 선언한 만큼 정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의왕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두 달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제257조에 따르면 향응제공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예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이 선관위에 고발되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현직 시장 간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안양시장 선거에서는 이필운 전 시장이 현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고발장에서 ‘유명가수와 전문 성악가를 불러 공연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축가를 가수나 전문합창단이 부르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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