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전남도의회 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농공단지 발전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조례안은 그동안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명 의원은 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 면담, 농공단지협의회 및 회원들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을 거쳐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 이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남도 22개 시·군 농공단지 발전을 위해 입주업체간 상호교류로 기술혁신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기위해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해남 옥천농공단지, 화원농공단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마산식품가공 농공단지를 비롯한 전남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제도적 지원으로 농공단지 발전과 입주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 농공단지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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