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8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 내 현장 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자주회)’의장 A씨를 포함한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핵심 조직원 A모씨 등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북한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자주의 한길, 승리의 한길’등 내부 학습자료를 제작해 조직원과 철도 노동자들에게 배포한 혐의와 전국노동자대회 및 한미 FTA반대 집회 등에 수차례 걸쳐 참가하여 국회 진입 시도 및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철도파업에 적극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코레일로부터 형사고소된 것으로 밝혀진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조직원 A모씨(52세,○○기관차 승무사업소, 민주노총 ○○본부장), D모씨(46세, ○○차량사업소 지부장)에 대해 수사절차에 의거 엄정수사 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예상 했던 일 아닌가! 이렇듯 강성 노조 뒤에는 반듯이 좌익 분자들이 숨어 있다.(chinki****)" "이건 뭐 파업이 아니라 정부전복기도 투쟁이구만...(uo****)" "국정원 죽이기 1년의 결과물이다.(cpy***)"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또 민주주의 탄압이네, 공안정국이네, 종북몰이 그만 두라고 난리를 피우겠네요.(sunny****)"라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은 2006년부터 활동해온 한길자주회에 대한 경찰 조사가 하필 철도노조 파업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 공개되었냐는 의혹제기와 논란에 대해 "한길자주회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4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해 소환 조사 등을 거치는 등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진 결과"라며 일축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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