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당직자 성폭행 미수’에 한나라당 곤혹

당 윤리위 징계 피하려 탈당계…비난 이어져

  • 등록 2006.12.18 11:01:18


지난 15일 서울 강남의 대로변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구속된 한나라당의 지역 운영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중앙당에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의 윤리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성폭행 미수 사건의 주범인 충남 당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성래 씨는 18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에서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되자 미리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여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윤리위의 강령에 따르면,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포상’ 규정만 있을 뿐이어서 비당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윤리위가 열리기 전 탈당계 등으로 당원신분을 벗어나면 윤리위가 이를 징계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현행 당헌당규 상 자진 탈당했을 때는 2년 뒤 복당할 수 있고, 윤리위에서 제명을 당한 경우엔 5년 안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이어 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피감기관 골프파문, 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과 등에 이어 또다시 ‘당직자의 성폭행 미수’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는 18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성폭행 미수'라는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 논의보다는 ‘징계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윤리위가 ‘징계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엔 “당헌당규의 맹점을 이용해 또 한 번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해당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온갖 추태로 얼룩진 한나라당이 서울 압구정동 대로에서 여성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잡혔는데도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일본의 극우파들보다 더 파렴치한 자들”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어 “성추행에 성폭행, 그리고 이에 사과할 줄 모르는 한나라당은 집단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18일,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양파만 깔 것이냐”며 “한나라당이 오늘 윤리위를 열어 성폭행 당사자를 중징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양파 1000개 까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그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탈당처리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며, “참정치한다고 말만 하고 애꿎은 양파껍질만 까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한편 성폭행 미수 사건의 당사자인 정 씨는 사건 발생 전날 당 지방지도위원 송년 만찬에 참석한 뒤, 사건 당일인 15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해 쓰러진 20대 초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발견돼 경찰에 넘겨져 구속됐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