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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참 김재철 사장 벌금형, ‘김재철 죽이기’ 결과?

‘공정방송을 위한 시민연대’ 김동주 대표 “정략용 청문회 불참했다고 벌금? 터무니없어”

민주통합당 주도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된 MBC 김재철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12일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김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작년 김 사장이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환노위가 작년 10월 22일 국감을 앞두고 김 사장이 환노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MBC 노조와 전면전을 선포했던 시민사회연합체 ‘공정방송을 위한 시민연대’ 김동주 대표는 (월간 박정희 발행인)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데서 보듯 민주당은 공정방송이 아닌 MBC를 다시 장악하기 위해 무슨 짓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김재철 사장을 쳐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작년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은 김 사장 죽이기 차원에서 열린 정략적 목적이었는데도 그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벌금형까지 맞게 된 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특정 개인에게 원한을 품은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모독이고 세금낭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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