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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인미협, 폴리페서 척결 기회로 삼을 것

<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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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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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측이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해 해당 학술지의 발행기관인 형사정책학회와 소속기관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측에 제소했다.

단순히 논문 표절 제보를 넘어, 조국 교수는 물론 연세대 로스쿨 이철우 교수 등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표절’ 개념, ‘초록’ 심사 등등 9가지에 대해 질의서 내용도 포함됐다. 혹시라도 형사정책학회와 서울대 측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을 대비하여, 한국연구재단과 외국저널 등에도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서울대 측은 시작부터 편파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심사해야 할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가 오히려 변희재 대표와 인미협 측을 고소하겠다는 공개글을 올렸기 때문.

이준구 교수는 인미협이 어제 제소장을 제출하자마자 오늘 아침 자신의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지난 번에 이 게시판에서 말씀 드린 바 있지만, 변희재란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로 내 명예를 훼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참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이번에도 또 거짓말로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나쁜 버릇을 고쳐 주려면 따끔한 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준구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검색 결과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198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동안 전문학술지인 등재기준인 KCI급(Korea Citation Index) 논문을 단 두편만 게재했고, 국제전문학술지 기준인 SSCI급(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논문은 단 한편도 없는 빈약한 연구 성과에 그치고 있다. 인미협 측의 입장은 과연 이런 인물이 동료 교수 연구의 진실성을 조사할 자격이나 있냐는 것이다.


특히 이준구 교수는 조국 교수에 버금갈 정도로, 4대강, 무상급식 등등 정치적 현안에 수시로 개입해온 또다른 폴리페서이기도 하다. 조국 교수와 같은 성향의 폴리페서로서,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제소장 내용 그대로 철저하게 조국 교수의 논문을 심사하면 되는 일임에도, 오히려 제소의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에 고소를 하겠다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이에 인미협과 변희재 대표 측은 일단 변대표를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인 이준구 교수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논문 표절 검증이 불가능하다 판단, 위원장 교체까지 서울대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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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이 서울대 연구진설성위원회 측에 제출한 제소장 내용 전문


1. 귀 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주요 애국언론사들을 회원사로 두면서 인터넷 언론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특히 협회 사업 중 하나로 언론 및 지식인의 편향과 부정의 감시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 단체입니다.

3. 얼마전 본 협회의 회원사인 <미디어워치>와 <빅뉴스>에 익명의 투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조국 교수(영미형사법 전공)가 여러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자기표절(또는 이중게재)’ 혐의가 발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본 협회는 내부 검토 결과 저 투서의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회원사 매체의 공개게시판을 통해 바로 공개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황우석 교수 논문 부정 사건으로 유명한 브릭 게시판에서도 역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붙임1], [붙임2], [붙임3])

스켑티컬레프트에서의 공개검증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31

브릭에서의 공개검증 :
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id=146686&Page=3&Board=sori&FindIt=&FindText=&divpage=

5. 실제로 많은 문장이 유사성이 있는 것은 팩트로 확인되어서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 유수 언론사에서도 여러 기사가 나갔고, 현재 표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교수와 저희 변희재 협회장 사이에서 논전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붙임4], [붙임5])

관련기사 모음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67

6. 현재 조국 교수의 혐의는 비단 ‘자기표절’만이 아니며, 영어판결문의 문장, 다른 학자 영어논문의 문장 역시 ‘표절’을 하였다는 혐의 역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형사정책>에 투고한 논문과 관계됩니다. ([붙임6], [붙임7])

스켑티컬레프트에서의 공개검증 2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68

7. <형사정책>만이 아니라 조국 교수가 논문을 투고한 여러 학술지에도 비슷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영문초록의 문장을 가져다가 영어논문의 본문을 구성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학술지인 <법학연구>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붙임자료의 논문에 모두 체크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붙임8], [붙임9]) , ([붙임10], [붙임11], [붙임12])

스켑티컬레프트에서의 공개검증 3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80

스켑티컬레프트에서의 공개검증 4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81

8. 귀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둘러싼 지리한 폭로전, 공방전이 계속되면 귀 학교의 명예는 물론, 대한민국 상아탑 학자들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본 협회는 귀 학교 차원의 조국 교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진행과 입장 표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9. 본 협회는 특히 조국 교수의 항변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귀 학교의 공식 입장도 듣고자 하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학계에서의 ‘자기표절’ 개념과 용어의 성립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학계에 이런 개념과 용어가 없다고 주장함.

2)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영문초록이 논문의 정식구성물 및 논문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영문초록은 논문의 정식구성물이 아니며 심사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함.

3) 자기 논문, 또는 다른 판결문이나 타인 논문에서 문장을 가져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영문초록을 구성하는 일이 학계 차원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인지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이것이 학계 차원에서 허용되어온 일이라고 주장함.

4) 자신 또는 타인의 영문초록, 영어논문의 문장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영어논문, 또는 다른 영문초록에서 재활용하는 일과 관계된 논문집필 윤리 위반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한 바 없음.

5) 각 학술지의 논문투고지침을 보면 문장 인용시, 별도로 문단 인용을 할게 아니라면 인용부호(" ")를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조국 교수가 이를 어긴 것인지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관련 의견을 표명한 바 없음. 조국 교수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는, 영문초록에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용 부호 사용 문제는 얘기하지 않음.

6) 논문의 저작권은 통상 학술지가 가지는 바, 자기 논문의 문장을 가져오더라도 이것이 학술지간 저작권상 분쟁으로 비화될 여지는 없는지, 그래서 ‘자기표절’이란 개념도 결국 이런 저작권상 문제와 연계되는 것 아닌지 여부.
: 조국 교수는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의 ‘이중게재’ 문제는 단지 후순위 저널의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일일뿐이라고 주장함.

7) 서울대학교의 수많은 교원들은 국가차원에서 여러 연구지원사업의 대상인 바, 대한민국의 연구지원사업 심사 기준에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서울대학교도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8) 조국 교수에 대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사 및 징계 여부.

9) 조국 교수의 다른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혐의가 있는지 추가 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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