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언론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MBC는 12일 특보를 통해 "트위터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 언론사 직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은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J씨로 알려진 전 무용단장 정모씨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황보 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한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황보 모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MB 부역자 김재철 애첩 드러나다. 52세 MBC 무용단장이랍니다. 남편은 탤런트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 글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근거 있는 건가요'라는 내용의 트윗글에 '제가 책임집니다. ○○○(방송사) 황보○○입니다. 무한 알티 부탁"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박한명 자유언론인협회 사무총장은 “300만원의 벌금은 김재철 사장과 더불어 J씨가 악의적 허위사실유포로 입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생각할 때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라며 “차후로 네티즌 국민들도 자신의 한마디가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 사장과 무용가J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과, 허위보도를 한 언론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정정 보도를 한 마당에 정작 허위사실유포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MBC노조만이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며 “MBC노조가 면책특권이라도 가진 집단인가? 자신들의 허위주장을 바로잡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봐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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