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경찰서(서장 이유진)는 최근 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장 차모씨(65)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금을 허위 청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모씨(57)와 A씨(60ㆍ여), 장애인을 이용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혐의로 B약국의 C약사(여ㆍ30세)와 그 어머니 D씨(59세ㆍ강진)에 대해서는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강진군신체장애인 복지회 사무실 운영하며 지난 2006년 6월 강진군으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위탁 시행하면서, 실제 출근하지도 않는 E씨 등 5명의 수당 5,800여만 원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다.
차씨는 또 장애인 정보능력배양사업인 IT플라자 사업을 위탁시행하면서 강사료 1,6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차씨가 5년 여간 장애인관련 사업을 시행하며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보조금은 총 7,6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A씨는 강진군 마량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차씨와 친분을 이용, 강진읍에 있는 차씨가 운영하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일자리상담업무 등을 수행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조작해 지난 해 3월부터 총 18회에 걸쳐 280만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다.
약사 C와 그의 어머니 D 역시 차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복지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부탁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비염 등 경미한 질병을 강진소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그 처방전을 90km(차로 약 2시간 거리) 떨어진 전남 고흥읍 소재 B약국에 전달해 실제 조제행위 없이 서류상으로만 허위조제하여 약 1,0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거짓청구한 혐의다.
경찰은 C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등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도로 제보에 의해 불구속 입건된 강진군장애인복지관장인 이씨는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및 직업 재활 활동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며 자신의 지인을 일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540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각종 복지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체감 온도가 낮은 것은 위와 같은 잘못된 집행도 그 원인 중의 하나다. 앞으로도 복지예산의 집행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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