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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원 김영택 창립자, 검찰 기소 관련 사연은?

횡령 혐의 받았으나 수사 이전에 전액 변제

대학편입 전문으로 유명한 '김영학원'의 김영택 회장이 최근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김영택 회장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 8월 22일 몇몇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김 회장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72억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언론사들은 김 회장이 2006년 9월에 김영편입학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들이 이같은 보도를 한 근거는 검찰의 공소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횡령 관련 혐의로 김 회장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 측은 적극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태다. 만약 김 회장이 7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짙다면, 불구속 수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수십억 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특히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검찰 특수부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는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이는 김 회장은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공소장에 의하면 김 회장은 2008년 1월 21일경 5억원을, 2008년 1월 31일경 35억원을, 2009년 11월 19일경 32억 4330만9340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경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김영빌딩(14층 건물)을 445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업은행의 근저당권 금액 190억 원 중 회사부담분인 50억원을 변제했고, 당시에 진행 중이던 소송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원에 65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결국 김 회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금액을 모두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시킴으로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횡령 혐의를 받은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검사는 김 회장이 가지급금 72억원 가량을 전액 변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이 여야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수시로 로비를 위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설과 과거에 카지노 등 도박을 하여 발생한 많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 회사 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설 등이 시중에 유포됐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이같은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연히 검찰 공소장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택 회장의 측근은 “김 회장이 이사회 결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인출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래 전에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주주 또는 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김 회장은 현재 고향 제주도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제주 ‘Fantastic Art City’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잘못 알려진 내용과 소문으로 인해 큰 프로젝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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