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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연, "최진실법 정쟁을 중단하라"

최진실과 촛불 악용, 여야 모두 비판

35개의 보수중도단체의 연합체인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 "최진실법 정쟁을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발연은 여당에 대해서는 최진실의 죽음과 사이버 모욕죄를 결부시키지 말 것, 야당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의 인터넷정책의 연장선인 사이버 모욕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 것을 각각 주문했다.

다음은 미발연 성명서 전문


유니, 정다빈에 이어 최진실까지, 인터넷 악플러에 의한 자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정권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인터넷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방치한 결과이다.

이러한 인터넷에 대해 현 정부는 당연히 구조개혁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진실법’으로 통용되면서 진정한 인터넷개혁의 취지는 감춰지고 고인을 둘러싼 쓸모없는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지난 7월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이다. 여당이 굳이 ‘최진실’이라는 국민적 탤런트의 자살사건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미 여러 명의 탤런트가 속칭 ‘악플(악성댓글)’로 자살을 했었고, 민간인 포털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있다. 국민의 다수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의 책임은 더욱 크다. 2000년 김대중 정권 시절, 형법의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법에 포함시켜 가중 처벌 및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는 2005년 포털의 민간인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걸자 이를 보다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에 차용되었다면 이와 유사한 모욕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같은 범죄도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면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신들이 여당 시절 추진한 제도의 연장선인 사이버 모욕죄를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인터넷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야당의 도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에 희생당하고, ‘악플’을 쓰다 고발된 네티즌들은 처벌을 받고 있다. 어차피 네티즌들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고 있음에도 이 같은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를 정보통신망법에도 적용시켜, ‘악플’이 난무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네티즌의 처벌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다.

본 연합은 여야에 호소한다.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최진실의 자살과 결부시키지 말 것이며, 야당은 촛불시위와 연관시키지 말라.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때는 시민과 네티즌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들의 희생을 줄이는 방법이 핵심임을 잊지 말고, 서로 사심 없이 논의해야할 것이다. 또한 사후 약방문 방식의 정보통신망법 강화보다는 '악플'이 집중되고 있는 포털사의 언론권력을 해소하는 것이 '악플'의 폐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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