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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각종 회계 비리와 부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장애인 시설을 서울시에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가 "약속대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시에 기부하라"며 성람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13곳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온 성람재단은 2006년 6월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되고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자 작년 3월 강원도 철원의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 등 3곳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람재단은 그러나 이후 "직원 전원의 고용승계ㆍ해고자들의 복직 및 체불 임금 등을 시가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시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기부하지 않자 서울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복지시설을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원ㆍ피고 사이에는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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