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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는 지난달 영천의 한 조경업체 농원에서 발생한 닭 집단 폐사의 원인이 'H5N1'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으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 농원 주변 반경 3㎞ 이내에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한 살(殺)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또 발생 농원 주변에 있거나 농원에 닭 등을 판 것으로 알려진 가금류 소매상과 관련이 있는 농가(역학농가) 7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도의 살처분 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가금류는 4만6천여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조속한 살처분을 위해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이 복용할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500명분을 질병관리본부에 지원 요청했고, 방역 투입인력에 방역복을 지원하는 등 인체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살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내에 있는 사료와 분뇨.계란 등의 처리지침을 관련기관에 알리고 발생농원 반경 10㎞이내(경계지역)에 위치해 이동이 제한된 농가의 가금류 출하를 위한 도축장도 지정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AI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사육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은 철저하게 소독하고 축사 안 발판소독조 설치와 함께 분뇨반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경주 안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모두 5곳의 농가에서 21만1천여마리의 닭이 살처분되고 15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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