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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취업을 하려는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53)씨와 알선책 장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모(32)씨 등 모집책들과 N(26.여)씨 등 성매매에 나선 러시아 여성 등 모두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여성 13명을 고용한 뒤 장씨 등 알선책이 모집한 남성들에게 1회에 50만~7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모두 255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러시아 여성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찾아온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매매에 나선 러시아 여성들은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러시아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발급받은 혼인비자(F2)를 이용해 취업할 수 있었다"며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도 있었지만 적발된 여성 가운데 일부는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kb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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