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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해운업체 S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ㆍ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일 전 국세청 고위 간부 L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S해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다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옛 사위 이모(35)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L씨가 S사로부터 회삿돈을 받았고 장인을 사석에서 만나 `(부탁한) 일이 잘 해결됐다'고 귀띔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소위 `로비 리스트'에는 L씨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04년 4월께 동향 출신 경찰 간부를 통해 S사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지금껏 L씨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온 검찰은 이날 L씨를 상대로 S해운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L씨의 인척 등의 계좌에서 뭉칫돈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돈이 그의 차명재산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L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S사와의 연관성이나 금품 수수, 청탁 등의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다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였으며 가급적 이달 말까지 S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ey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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