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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제17대 대선후보로 나섰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씨가 대선 당시 빌린 선거사무실을 임대료도 내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끝내 사무실을 비워주게 됐다.
1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여의도의 한 대형건물에 위치한 ○○○호 사무실 소유주 한모씨는 2005년9월 A 시사주간지 대표 박모씨와 임대계약을 맺고 월세 90만원에 사무실을 빌려줬다.
박씨는 이 사무실을 작년 대선을 전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허씨에게 대선 사무실로 쓰라며 빌려줬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허씨도 박씨도 꼬박꼬박 내기로 한 월세를 차일피일 미룬 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집주인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사무실 소유주인 한씨는 "돈을 못 내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허씨 등은 오히려 밀린 임대료는 주지 않은 채 "4월 총선 때까지 계속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버텼다.
참다 못한 박씨는 지난 1월25일 실제 사무실을 사용하는 허씨와 계약자인 박씨를 상대로 법원에 "밀린 임대료 500여 만원을 갚고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제공화당 관계자는 "대선 당시 9개 가량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다 대선 직후 지금 사용하는 당사를 빼고 전부 처분했다"며 "이미 오래 전에 사무실 소유주들과 해결을 본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허씨는 현재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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