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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치기능 마비..공동체 질서 무너져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 국토 최남단인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가 이장 선출을 둘러싸고 3개월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마을 자치기능 마비와 함께 공동체 질서가 무너져 이곳을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마라도의 이런 분위기는 지난 2월 27일 치러진 마라리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날 이장 선거 결과 유효표 40표 가운데 A씨가 20표, B씨가 19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이장 선거 규정은 유효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20표를 40표의 과반수로 해석해 A씨를 차기 이장 당선자로 확정, 발표했다.

B씨는 무효로 처리된 1표가 자신을 찍은 표라고 주장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다음 날 법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지법은 다음 달 16일까지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B씨측은 선거인명부가 새로 작성되지 않는 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대정읍사무소는 선거 직전 임기가 만료된 이장 C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차기 이장 임명과 맞물려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이었으나, B씨의 소송 제기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미룬 상태로, 법원의 판단 결과 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C씨가 이장인 셈이지만, 이미 사직서를 낸 C씨는 선거 잡음 속에서 사실상 마을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 이장직이 3개월째 공백인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전기자동차(골프카) 20여대가 운행을 멈췄고, 새로 개인별로 들여온 골프카가 나돌아 주민 사이의 반목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마라도 내 각종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각종 폐자재와 쓰레기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최남단 청정 마라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대정읍 관계자는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여서 법적인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방법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ds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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