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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해 재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의 구속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1일 대전지법 및 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군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당초 최 군수에 대한 심문은 2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최 군수와 변호인이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 7일로 미뤄졌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재선거 직전까지 자원봉사자 오모(36.구속기소)씨 등을 시켜 유권자 130여명에게 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네고 60여명의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속된 부하 공무원 2명을 시켜 지난 2월 말 중요 증인인 신모(47.여.구속)씨의 남편에게 "상황이 급박하니 아내를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게 하라"고 종용, 신씨가 지난달 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토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 군수 비서실장 등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구속됐다.

cob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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