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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前 상무 등 공범 5명은 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다가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전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구속기소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구모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기소된 STX중공업 정모 부사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했음에도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회사에 입사해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취득ㆍ사용했는데, 이런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가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은 30여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핵심적 자료였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과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구씨에 대해 "퇴직시 반환하지 않은 핵심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별다른 거리낌 없이 무단 사용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 위치에서 다른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경쟁업체에 영입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게 했던 점에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산중 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한 구 전 사장은 2007년 4월 퇴사한 뒤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면서 담수관련 핵심 영업비밀 184건을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김 전 상무 등 5명은 구씨 제안 등으로 STX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두산중공업 재직시 갖고 있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두산중공업을 퇴사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정모 부사장을 제외한 구모 전 사장 등 5명은 "두산중공업에서 STX중공업으로 전직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STX중공업을 그만뒀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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